청약에서 무주택자란 무엇인가? 나의 등본에 있는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함. 세대원의 범위: 배우자 및 직계존속, 직계비속 친형제, 친자매나 계모, 계부는 같은 등본에 있어도 세대원이 아님. - 내 명의로 된 집은 없지만 같은 등본에 있는 아버지가 집이 있으면 나도 무주택자가 아님 - 아버지와 내가 등본에서 분리를 하면 나는 무주택자가 됨 - 나의 부모님이 아닌 형제, 자매, 동거인 등이 등본이 같이 있는데 이들이 집이 있다면? 나는 무주택자임 - 나는 집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면 = 나도 유주택자 2. 왜 무주택자이어야만 하는가? # 투기과열지구, 청약과열지역 1순위 요건 청약통장 24개월 경과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없을 것 (세대원 포함) 1주택 이하만 청약 가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