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conomy/청약

2022년 10월 25일 발표 /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/ 국토교통부 청년, 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

Physio-Dal 2022. 11. 14. 08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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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0월 25일 정부는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.

청년층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나눔형 25만호, 선택형 10만호, 일반형 15만호로 나누어 공급하기로 했다.

 
  1. 나눔형 25만 호 시세 70% 이하 분양가로 하고 분양가의 80%를 장기모기지로 시세차익의 70%를 수분양자에게 보장한다.즉, 약 14%의 초기 부담으로 내집마련기회를 제공한다. (5억의 아파트 집 한채를 분양 받을때 분양가가 3.5억일 경우 초기부담금은 7,000만원으로 분양 가능, 대출가능 금액은 2.8억원)
  2. 선택형 10만 호분양시 감정가와 입주 시 추정분양가의 평균가격으로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받거나 분양받지 않고 4년 더 임대 거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.(입주시 추정분양가가 4억원 , 6년 후 분양시 감정가 8억일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원)
  3. 일반형 15만호분양가를 시세 80%로 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된다. (추첨제20%를 적용하여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,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하여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)

세 가지 모델에 대한 대출시 DSR을 적용하지 않고

LTV 70% (일반형 4억한도 30년 만기) ~ 80%(나눔형, 선택형 각각 5억 한도 40년 만기) 까지 모기지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

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나눔형, 선택형에 신설되고

다자녀, 노부모 등 특별공급이 선택형에 30% 배정되며

일반공급이 일반형에서 확대된다 (15->30%)

투기과열지구내에도 59~84 평형에 추첨제를 신설하는 대신

전용 85 초과 평형에는 가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.

나눔형은 내집마련을 하는데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.

선택형은 임대 후 우선 살아본 뒤 내 집으로 할 지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.

일반형은 추첨제 20%를 적용해 청년층 당첨 기회를 확대할 계획으로 청년층 한도로 금리를 우대하는 방안도 모색 중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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